정부, 바가지요금 1차 적발도 영업정지…숙박업 제재 강화
8.4(화) 시행 예정…음식점·택시업 제재 강화 절차도 진행
정부가 28일 숙박업 바가지요금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액보다 비싸게 받다 한 차례 적발돼도 5일 영업정지를 받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8.4(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옥체험업은 첫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대상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와 준수 의무가 새로 생긴다.
일반·생활 숙박업에는 7.14일부터 첫 위반 시 5일 영업정지가 적용되고 있다. 음식점과 택시업의 제재 강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휴가철과 대규모 행사 때 요금 인상과 예약취소가 관광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숙박업소의 6월 아이돌 공연 주말요금은 직전·직후보다 평균 2.4배, 최대 7.5배 높게 조사됐다.
2026년 5월 29일 기준 글로벌 아이돌 공연 관련 숙박 불편신고는 311건이었다. 예약취소 125건, 고액요금 64건, 기타 12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의 예약취소에는 계약금 환급과 취소 숙소요금의 200% 배상을 담은 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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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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