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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노동부, 주차설비업체 대표·소장 구속…하청 책임 전가 혐의

서울권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구속이며, 올해 네 번째 구속 사건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강남구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이들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4.3.10. 사고 당일 철거 작업으로 약 15.7미터 높이의 개구부가 생겼다. 주차설비 안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노동자는 이곳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했다.

노동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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