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20조 숨은 재산 발굴 나선다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법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황 조사와 분석·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024~2025년 실시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천 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누락 재산 발굴과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작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담겼다.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공간정보 등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는 간소화된다. 재난 발생 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06
- 정부·공공[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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