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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가족관계 확인 1,000례 달성…22년 DNA 분석 결실

2004년 실종아동 대상으로 시작, 지적장애인·치매 노인까지 확대…올해 교차 검증 기법 도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국과수, 가족관계 확인 1,000례 달성…22년 DNA 분석 결실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자식 간 1촌, 형제·자매·남매 간 2촌 가족관계 확인 1,000례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출발했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확인 대상이 넓어졌다. 제도가 자리 잡은 뒤 22년 만에 쌓은 성과다.

가족 확인은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경찰이 대상자나 가족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따로 관리한다. 국과수는 이렇게 넘겨받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실종아동 등 찾기 DNA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가족관계를 대조한다.

국과수는 올해 최신 감정 기법도 새로 도입했다. 기존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해 신뢰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치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과를 담당한 부서는 국과수 유전자과로, 과장은 신상철, 연구관은 이진명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06
  2. 정부·공공가족관계 확인 1,000례 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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