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 근거 마련…자격 보유자는 일부·전부 면제
행안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8년 첫 시험

재난·안전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에 관련 학과 필수 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인 재난관리총론 또는 재난위험평가를 면제하는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에서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도 2년으로 함께 규정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2024년 3월 19일 공포돼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됐고, 이후 시험 시행과 자격증 교부를 위한 시행규칙·시행령 정비가 이어졌다.
제1차 시험은 2028년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06
- 정부·공공법 개정 내용· 확인 2026.10.06
- 정부·공공자격제도 도입 배경·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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