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노총, 돌봄 처우 개선 논의…장기근속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요건 1년으로 완화…선임 적용기관 확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총은 31일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논의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책을 찾는 자리였다. 양측은 정책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건은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3년 근속자에게는 월 5만원 구간도 신설됐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적용 기관도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35명 이상 주야간보호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맡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앞서 6월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늘리고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