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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염전 노동권 보호 협약…합동점검 상시화

영광 염전 감금·폭행 사건 뒤 공조 강화…피해자 회복 지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6월 영광 염전에서 감금·폭행·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뒤의 조치다. 기관들은 합동 대응을 상시 협력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시 노동부는 강제근로와 폭행, 1억6300만원 규모 임금착취를 확인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도 사업주를 구속수사해 송치했다.

앞으로 관계기관은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이 의심되면 근로감독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 나선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해 구조지원비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염전 765곳에는 폭행과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하는 공문이 긴급 배포됐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 관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55곳을 불시 방문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을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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