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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알레르기 표시 누락 굴소스 판매 중단·1만1582개 회수

굴을 원재료로 썼으나 조개류(굴) 알레르기 표시가 빠진 제품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굴 알레르기 표시를 누락한 소스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대상은 경기도 여주시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다.

제품에는 조개류인 굴이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알레르기 표시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20g 제품 4,864kg(11,582개)이 회수 대상이며, 소비기한은 8월 3일 ~ 내년 7월 7일다. 회수는 경기도 여주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재료로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의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적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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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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