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넘은 유기농 블루베리즙 회수…1,350개 생산
소비기한이 '2028. 2. 13.'인 제품이 대상이며, 구매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경북 포항의 포항블루베리농원이 제조·판매한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을 회수 조치했다.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을 넘겨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2. 13.'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납은 0.09mg/kg으로, 기준인 0.05mg/kg 이하를 웃돌았다.
생산량은 108L, 1,350개이며 내용량은 480ml와 960ml 두 종류다. 식약처는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24에 따르면 식약처가 생산기관인 해당 리콜 안내는 2026년 7월 30일 작성된 것으로 게시됐다. 식약처는 구매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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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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