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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 바가지요금 첫 적발도 5일 영업정지…숙박업 제재 강화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적용…음식점·택시업 확대 추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정부가 28일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 규정을 한 번만 어겨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옥체험업은 첫 위반 때 시정명령을 받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은 두 업종에서 요금표를 내걸지 않거나 표시 가격보다 많이 받는 경우 첫 위반부터 5일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다.

일반·생활 숙박업에는 7월 14일부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됐다. 정부는 음식점과 택시업에도 같은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이 관광객과 국가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보고 2월 범부처 대책을 발표했다. 5월 29일 기준 BTS 부산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 311건 중 예약 취소는 256건이었다.

정부는 신고 업체의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는 행정처분과 조세 탈루 혐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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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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