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조미어포 200kg 회수 조치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구매자에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유창상회의 조미어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20일로 표시된 조미건어포 200kg(20개)다. 유창상회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의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매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6년 AI와 과학에 기반한 식중독 안전관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단계 관리, 맞춤형 교육·홍보를 중점 추진한다.
실제 식중독 발생 초기에는 AI 식중독 원인추정시스템을 도입해 원인균과 원인식품을 신속히 추정하고 현장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중독 예방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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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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