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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샘물 보관·유통 안전 강화…7월 31일 시행

10리터 이상 재사용 용기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유통 제품 수거검사는 연 4회 이상 의무화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먹는샘물 제조와 보관·유통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조 이후 보관·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으면 차광시설 등을 설치해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실외 보관 때는 덮개 등을 써야 한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의 재사용연한은 10년으로 제한한다.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외관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면에는 제조일자 표시도 의무화된다. 10년 이상 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통기한 상한을 2년으로 새로 정하고, 유통기한 연장 제품시험의 보관온도는 실온(1~35℃)으로 조정했다.

한편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유통 중인 제품 수거검사는 하절기를 포함해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까지 넓혔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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