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데이터 행정법' 시행규칙 개정…공공 AI협회 설립 인가 절차 신설
인가 취소·정관 변경도 관보·홈페이지 공개…법 개정 뒤 follow-up

행정안전부가 28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설립하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협회 설립 인가 신청서 양식을 정하고, 인가가 나면 협회 명칭·설립 목적·주된 사업 등을 관보나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주된 사업 정관 변경이 허가돼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는 지난 2월 공포돼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다. 법률과 시행령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제명을 바꾼 만큼, 규칙 제명도 이에 맞춰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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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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