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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정보보호 인력 증원…36개 법령 일괄 개정

AI 심화·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증가에 대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식약처 등 정보보호 인력 증원…36개 법령 일괄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경찰청, 국세청 등 주요 기관들이 포함된 36개 법령이 일괄 개정돼 각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인력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총정원이 688명에서 689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687명에서 688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증원되는 1명은 6급 직위로 정보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외교부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이, 법무부에는 개인정보보호 4급 또는 5급 1명과 정보보호 5급·6급 각 1명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5급·6급 각 1명과 정보보호 5급 1명·6급 2명·7급 1명을 늘린다.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업무를 각각 맡을 6급 1명씩 증원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질병관리청 일부는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직한다.

개정 법령은 28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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