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직제 개정
본부 정원 4명 증원·소속기관 1명 감소…36개 법령 일괄 개정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 인력을 늘리는 직제 개정 대통령령이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본부 정원은 기존 1034명에서 1038명으로 4명 늘었다. 소속기관 정원은 2554명에서 2553명으로 1명 줄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본부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배정하는데, 이 가운데 3명(5급 1명, 6급 2명)은 정원을 새로 증원하고 9급 1명은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해 배정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재정경제부·외교부·법무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모두 확충했다.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8월 28일부터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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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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