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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개 부처에 정보보호 인력 50여 명 증원…36개 법령 일괄 개정

인공지능 심화·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늘자 사이버 위험 대응 역량 보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15개 부처에 정보보호 인력 50여 명 증원…36개 법령 일괄 개정
재난 대응·안전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5개 소속기관·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2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면서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 직제를 비롯한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원을 총 1,708명에서 1,714명으로 6명 늘리는 한편, 일반직 계도 1,678명에서 1,684명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5급·6급 각 1명, 정보보호 업무에 5급 1명·6급 2명·7급 1명 등을 새로 배정했다.

행안부 외에도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검찰청에는 정보보호 업무 6급 1명씩, 외교부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이 각각 증원됐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1명과 정보보호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조달청·재외동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업무에 각각 6급 1명씩 늘렸다. 성평등가족부·해양수산부·법제처·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6급 1명씩 증원된다.

일부 기관은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4명 중 3명을 증원하고 1명은 기존 정원을 이체했으며,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2명 중 1명을 증원·1명을 이체하고 정보보호 업무 6명 중 4명을 증원·2명을 이체 배정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개인정보보호 3명과 정보보호 2명을 각각 증원과 이체로 나눠 배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4명과 정보보호 업무 1명, 경찰청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2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관세청도 개인정보보호 1명·정보보호 2명을 늘린다.

이번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2. 판결·결정법령 개정 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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