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이저제모기·혈압계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6건 적발
콧물흡인기 66건으로 가장 많아…식약처 "정식 허가 제품인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레이저제모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가동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감시단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동국대·연세대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등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적발된 게시물을 품목별로 보면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전자혈압계 39건,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제모기) 32건, 체온계 19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와 유통하려는 구매대행 광고가 151건이었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경우가 5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한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구매 전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2026년 2월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출범시킨 뒤 같은 방식의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부당광고 29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와 숏폼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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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1.05
- 정부·공공감시단 출범 경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5
- 정부·공공직전 단속 실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5
- 정부·공공적발 세부 내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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