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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과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양국 기업·연구기관, 추가 국외이전 요건 없이 데이터 이전 기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EU 이어 영국과 개인정보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에 이어 두 번째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가 한층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5년 9월 EU 27개국과 EEA 3개국에 대한 최초의 동등성 인정 결정을 내렸고, 유럽연합도 2021년 우리나라에 대한 최초 적정성 결정 이후 2026년 7월 재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방향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구축·유지되면서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인정국으로 영국을 택한 배경에는 EU와의 경험과 국내 산업계·연구계 등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가 자리한다.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제·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유사성, 상대국의 협력 의지 및 상호주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국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7조 원)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된 바 있다. 향후 영국과의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감독·집행 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의 상호 개인정보 이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유지한 데 이어 영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EU 적정성 결정 재검토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영국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4. 정부·공공발표 주체·역할·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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