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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만 5,000개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조사 대상 거래기간 6개월→1년으로 확대…20일부터 전국 6개 권역 설명회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중기부, 1만 5,000개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중소기업·창업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는 정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모두 1만5,000개사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 전반을 점검한다. 중기부는 19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내년 9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상 거래기간이다. 그동안은 해당 연도 상반기 6개월치 거래를 주로 들여다봤지만, 이번부터는 1년치로 늘렸다. 유통·식품·건설처럼 하반기에 거래가 몰리는 업종이 조사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점검 항목은 상생협력법이 위탁기업에 부과한 의무들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개사의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설문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상대로 약정서 발급이나 연동제 이행 여부를 묻는다. 이후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기업은 현장조사를 받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스스로 시정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중기부는 조사와 별도로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대전·서울·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기업 대상 설명회를 연다. 실태조사 계획과 시스템 사용법,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경비 제도, 상생협력법 교육과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안내문에 담긴 큐알(QR)코드로 개최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실태조사는 매년 법정 조사로 치러진다. 2024년도 조사에서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508개사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을 자진 지급했다. 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 17개사, 서면 발급의무 위반 12개사 등 29개사는 개선요구·교육명령을 받았고, 약정서를 내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0.18
  2. 정부·공공중소기업 신고 애로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
  3. 정부·공공조사 규모·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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