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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고가격 손실보전, 원가 기준 정산"…정유업계 7조 손실 추산과는 차이

최고액 정산위원회, 2분기 신청자료 심의 중…예비비 4.2조 범위 내 지급 계획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산업부 "최고가격 손실보전, 원가 기준 정산"…정유업계 7조 손실 추산과는 차이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명은 매일경제와 서울경제 등이 정유업계 누적손실이 7조~8조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업계 누적손실은 예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기회비용 성격의 수치"라며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부의 손실보전 정산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고시로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유시장·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정유사가 제출한 2분기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검토 중이며, 심의를 거쳐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소비량은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각각 줄었다. 11차 최고가격은 10차 수준으로 동결돼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17
  2. 정부·공공재정지원 고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
  3. 정부·공공정부 손실보전 정산 원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
  4. 정부·공공11차 최고가격 동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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