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손본다…병역·출산 공백 최대 5년 더 지원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한도제한계좌 해제·R&D 재무요건·기술특례상장 절차까지 개선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자가 정부 창업지원을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창업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가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을 겪어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7년 인정기간에 최대 5년을 더해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자금 조달의 걸림돌도 손본다. 신규 계좌를 열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일 이체한도가 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창구 300만원으로 묶이는데, 은행별로 해제 판단이 제각각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처럼 증빙이 쉬운 요건을 해제 사유로 추가한다. 통상 8년 내외로 운용되는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도 출자자 전원 동의가 없어도 일정 수준의 동의만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초기 기업의 정부 사업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인 기업에 적용되던 정부 R&D 사업 신청 제한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선정평가의 심사기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창업기획자(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세운 벤처스튜디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투자 유치와 상장 절차도 간소해진다. 민간 투자를 받았을 때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투자기관 유형을 21개에서 23개로 늘리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은 2개 전문평가기관의 복수평가 때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을 마련해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재도전 문턱도 낮춘다. 2016년 도입된 성실경영평가를 기술사업성 대신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특례를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한 뒤 관계부처로 넓혀 나간다. 개인사업자가 이종 업종을 새로 열거나 기존 법인 임원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을 단독 설립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가 글로벌 20위권인 반면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은 32위에 머문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사전검토를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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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이번 발표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 정부·공공정부 R&D 재무건전성 요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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