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후속조치 본격 이행…10월 중 입법예고
설비 보유 사업자 진입 제도화·전파사용료 감면 확대·고객상담 인력 기준 상향 추진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이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을 업계와 공유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한 방안의 이행 단계다. 설비 보유 알뜰폰사(부분 또는 Full MVNO) 3개 이상 확대,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 중고폰 등 중저가·자급제 단말 활성화 및 eSIM 고시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국정과제 60호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과도 맞닿아 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중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차등 감면 적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알뜰폰 이용자의 고객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등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통 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투자 확대와 사업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설비·서비스 투자 확대와 혁신, 고객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혁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하여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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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대책의 출발점(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간담회 핵심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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