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족보행 순찰로봇·휴머노이드 규제특례 승인…제조 M.AX 규제 빗장 푼다
위원회, 심의안건 4건·보고안건 12건 처리…사이버보안 기준·AI 가전 표준도 추진

산업통상부가 10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족보행 순찰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로봇 분야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안건 4건과 보고안건 12건 등 모두 16건을 다룬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정부·민간위원과 신청기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처음으로 허용한 실증특례다.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한다. 이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계단과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넓혀 도시 안전망의 빈틈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4족보행로봇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실외이동로봇 보도 운행에 필요한 운행안전인증을 적용할 수 없어 보도 운행이 제한돼 왔다. 위원회는 실증목표 조정 등 부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특례를 허용했다.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로브로스가 반도체(네패스)·자동차(성우하이텍)·조선(HD현대삼호)·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넣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을 실증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고정형으로 전제해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실증 대상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넓어지고 단순 이송을 넘어 정밀 세척과 저온 물류 작업까지 포함됐다는 점도 산업부가 강조한 대목이다.
의료 현장에는 AI 보안 플랫폼이 들어간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학습해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흐름과 보안 위협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실증에 나선다. 고도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문 보안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과 기관도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날 위원회는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데이터 확보부터 AI 적용·상용화까지 전 단계의 제도·규제상 병목 해소가 M.AX 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올해 4월부터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우선 추진과제를 골랐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과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의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기준은 제조현장의 AI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위·변조와 해킹 대비가 중요해졌지만,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부족하다는 현장 애로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8년 초까지 제조현장에 AI를 적용하는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가전 표준은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이 AI 가전으로 광고되는 이른바 'AI 워싱'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광고 문구만으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구별하기 어려워진 문제를 겨냥한다. 산업부는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으로 시장 혼선을 줄일 방침이며, 올해 말까지 표준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M.AX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규제·제도적 쟁점을 계속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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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위원회 개최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4족보행 순찰로봇 특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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