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가안보 위협도 수출입 제한
개정 대외무역법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시행…조사 절차·통상활용 지원 세부 규정 담아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국보 보호 같은 사유가 새로 수출입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입 제한 조치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의 경우에만 내릴 수 있었다. 정부는 조치 사유를 확대해 다양해지는 무역위험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법 개정 때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과 절차, 통상협정 활용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요건 등 세 가지를 담고 있다.
먼저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 규정이 정비됐다.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으며,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용하도록 했다. 법령 시행일인 10월 22일에 맞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가 발효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통상협정 활용 근거도 명확해졌다. 관세청이 제공할 통계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도 규정됐다.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와 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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