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규제 완화 본격화…원화국제화 로드맵 후속조치 나왔다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13일 행정예고…은행 차입 신고 완화·자금통합관리 원화 포함

정부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만들기 위한 외환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로드맵이 담은 규제 완화 방향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의무를 대폭 낮춘 것이다. 외국환은행의 경우 5천만불을 넘는 장기 차입은 사전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불을 초과할 때 2영업일 이내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원화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도 500억원 이하 발행분은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바뀐다.
원화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의 신고 기준 금액도 크게 올라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는 연간 10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했지만 기준이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기업의 자금 관리 방식도 한층 자유로워진다. 외화만 쓸 수 있었던 자금통합관리 제도에 원화를 포함할 수 있게 되고, 최대 한도는 5천만불에서 원화를 포함해 1억불로 늘어난다. 그간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도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외화와 원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증권 결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원화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등 외환거래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개정안 내용은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논의돼 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과 간담회가 4월 28일과 8월 19일 열렸고, 10월 2일에는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있었다.
행정예고 첫날인 13일 오전 9시 30분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은 10월 26일까지 이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원화국제화 로드맵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이번 발표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 정부·공공외국환은행 외화차입 신고 완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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