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사 손실보전 5조6500억 확보…예산 범위 내 가능"
중앙일보 "예비비·예산 5조6000억 넘어" 보도에 설명자료로 반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이 현재 확보한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예비비 4조2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1조4500억원 등 모두 5조6500억원을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은 중앙일보가 이날 '난방자재 19%, 전기보일러 21% 껑충…중동발 고물가 위협 커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와 예산이 이미 5조6000억원을 넘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 기사가 난방자재인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수지의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과 각국의 재정 부담 확대 전망,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원 규모를 함께 다뤘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이 직접 소비하는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금은 정유사가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자료를 토대로 석유 시장과 회계,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절차를 거쳐 실제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6
- 정부·공공해명 대상 보도·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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