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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국가핵심기술 M&A까지 심사 확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0월 발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정부,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기술유출 사전 방지부터 사후 처벌까지 전방위 대응체계를 손본다. 산업통상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외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까지 참석했다. 정책부처와 조·수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유출 대응 공조체계를 직접 논의한 것이다.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유출 사고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21년 22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9건을 기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우려와 기관 간 협력 강화, 산업부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 권한이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유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사전 보호망도 넓힌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이 국내 법인·단체를 통해 벌이는 인수합병(M&A)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사각지대도 겨냥한다. 실태조사의 횟수와 내용을 모두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에 대한 진단·지원과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도 공론화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이 같은 과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발의를 추진한다.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담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19
  2. 정부·공공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 추이 (국정원 적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3. 정부·공공이번 대책의 배경 (국정감사 지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4. 정부·공공회의 참석 범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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