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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진출기업 '부가세 환급지연' 해결…최소 400억원 묶였던 자금 풀린다

베트남 국세국, 개정 전 거래에도 소급적용 지침 하달…정상외교·범부처 후속 이행 결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정부, 베트남 진출기업 '부가세 환급지연' 해결…최소 400억원 묶였던 자금 풀린다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들의 최대 애로였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베트남 국세국이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과거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소급해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내국수출입제도는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비슷하다.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안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베트남에 있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 측면에서 중요하다.

문제는 2022년 말부터 생겼다. 베트남이 2015년 제도를 도입한 뒤 2022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가 베트남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환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이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적용을 제한했고, 유예기간도 주지 않으면서 현금흐름 애로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설문조사에서 소수 응답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 등은 최소 400억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액과 가산세를 합산한 기준이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기업의 미환급 금액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과 산업부,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2025년 7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베트남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돼 환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다만 베트남 당국은 장래효만 인정해 개정 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결의 물꼬는 정상외교에서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때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해결을 당부했다. 이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화답하는 등 세무 당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위급 회의와 한-베트남 국세관세대화를 통해서도 애로가 전달됐다.

산업통상부도 고위급 면담과 서한으로 힘을 보탰다. 김정관 장관은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2025년 8월), 재무부 차관 면담(2025년 11월)과 장관 명의 서한 발송으로 애로를 일관되게 전달했다. 장관 주재 현지 기업 간담회도 두 차례(2025년 4월·2026년 4월) 열어 진출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지침으로 우리 기업들은 과거 환급이 지연됐던 내국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베트남 측의 전향적인 지침 변경이 적극적인 외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해소될 뿐 아니라 세무 불확실성도 줄어들어,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지 우리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하고 주요 교류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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