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손실보전 정산 책임 미루기 아냐…전문가 심의 거쳐 추진"
정산위, 회계·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전문가 참여…최종 결정·법적 책임은 장관에 귀속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과 관련해 "산업부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원가 계산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는 데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자료다.
산업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는 회계 분석뿐 아니라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는 물론 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분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리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산업부에 명확히 귀속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국가재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정산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와 손실보전 정산 업무는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가 맡고 있다.
한편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유가와 석유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과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으로 두바이유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한 가운데, 9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올랐다. 이에 최고가격제는 7개월 넘게 연장됐다.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2026년 10월 17일부터 4주간 동결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공시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최고가격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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