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89→92개, 소멸대응기금 연 1조 집중
인구 여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따로 분류…5년간 기존 지원 지속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 2021년 처음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92개로 늘어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개로 유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바꿨다.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에 시가화율과 취업자수, 생활인구 지표를 더해 모두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은 이번부터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한다.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으면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자생적 강화가 저해되고, 심화된 인구유출과 지역소멸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 동두천시와 경남 통영시, 부산 금정구, 경북 예천군·칠곡군,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 등은 새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등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하드웨어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도 계속 확대·보완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44개 특례와 세제특례가 운영 중이며,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2027~2031)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07
- 정부·공공재지정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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