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6대 핵심가치·68개 자율점검 도입
복지대상자 선정·인허가 등 국민 권리 영향 미치는 업무는 최종 책임과 통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의 하나로, AI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동반자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윤리기준은 행정 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정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6대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 업무 특성에 맞춘 총 68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점검표로 도출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AI 활용 수준에 따라 맞춤형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3단계(적용-응용-융합) 자율점검 체계'도 도입했다.
특히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판단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AI가 쓰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확인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AI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윤리기준이 선언적 가치에 머물지 않도록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이슈를 조기에 파악해 점검 사항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통해 윤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윤리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발표 주체·발표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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