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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초진은 주소지 시·도 내 7일 처방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 중개매체 가입자 10만명 이상은 인증 의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복지부, 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초진은 주소지 시·도 내 7일 처방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가장 큰 변화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같은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 실시하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병원급도 허용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약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에서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며, 희귀질환자 등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약류 처방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물량에도 상한이 생긴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묶이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해졌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빠진다. 진료 전에는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인증 심사에서는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 보호,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의료정보정책과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8
  2. 정부·공공입법예고 기간·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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