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식사재료비 공개 의무화
50인 이상 영양사 점검표 작성·소규모 기관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의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이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실 급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급식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돼 왔지만, 이를 관리할 세부 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기준을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해야 하며, 지급받은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했다.
영양·위생 관리도 강화된다.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위탁 급식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 담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6
- 정부·공공이번 조치의 주체와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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