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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초광역특구법·창업규제 정비

초광역특구법 10월 20일 발의…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 지정 목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초광역특구법·창업규제 정비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초광역특구 도입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 등 지방주도 성장 과제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며 규제의 핵심은 철폐가 아닌 합리화라고 짚었다.

초광역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한데 묶어 제공하는 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구에는 인프라 구축과 생산시설 설치, 인재유치, 정주여건 등 분야별 특례가 적용되며,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도입된다.

법안은 지난 10월 20일 발의됐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를 법 제정 절차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의 선제적 개선과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창업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제출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기로 했다.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생기면 최대 5년까지 창업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성실실패 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 기준도 손본다. 대통령은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실증 채널도 넓히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리는 추진체계 개편을 단행했으며, 첫 회의는 4월 15일 열렸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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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3
  2. 정부·공공사건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3. 정부·공공창업기업 행정서류 감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4. 정부·공공[발언]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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