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 제외…2027년 지정부터
참여자 2,916명까지 늘었다 2,477명으로…월 평균급여는 308만7,000원

보건복지부가 노인친화기업 지정 심사에서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특수관계인의 고용실적을 빼기로 했다. 2027년 지정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그동안 기업 참여를 늘리려고 풀어 놓았던 관리 기준을 다시 조이는 것이다.
노인친화기업은 어르신을 매년 최소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됐다. 지정형은 개소당 최대 2억원, 창업형은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창업형 19개, 지정형 218개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2022년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대표자만 실적에서 빼고 나머지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등 요건을 간소화했지만, 사업 점검 과정에서 참여자 가운데 고위직·임원·고소득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는 최근 들어 줄었다. 참여자 수는 2021년 1,999명에서 2023년 2,916명까지 늘었으나 2024년 2,624명, 2025년 2,626명, 2026년 8월 2,477명으로 내려왔다. 반면 월 평균급여는 같은 기간 123만원에서 158만7,000원, 211만8,000원, 253만5,000원, 278만2,000원을 거쳐 2026년 8월 308만7,000원까지 올랐다.
복지부는 고용실적 인정기준과 함께 관리체계도 손본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실적인정 심사와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실적에서 빼겠다는 방침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공모(2월 11일~3월 31일)에서는 23개 기업이 새로 선정됐다. 연 2회 공모를 진행하며 컨설팅과 함께 평균 1억2,000만원,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최근 지정 실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지원 규모·지정 개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 정부·공공사업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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