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국민연금기금위, 실버론 예산 85억 늘려…의결권 기준도 손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땐 장기 주주가치 부합 여부 따져 찬성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국민연금기금위, 실버론 예산 85억 늘려…의결권 기준도 손질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을 85억원 늘리기로 했다. 예산이 소진되면서 연말까지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금위는 2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실버론 사업비는 당초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증액됐다.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과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자금 대출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사용 비용 범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6년 4분기 금리는 연 3.21%, 연체이자율은 연 6.42%다. 2012년 시행 이후 2026년 7월까지 11만5446명에게 6297억원이 나갔고, 상환대상 5019억원 가운데 4984억원(99.3%)이 갚아졌다.

회의에서는 개정 상법에 맞춰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도 고쳤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따져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면 찬성하기로 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예외를 정관에 담는 안건도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기금위는 6차 회의에서 의결한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할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두고 위원 간 의견이 오갔다.

기금위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버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자기주식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해달라고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20
  2. 정부·공공실버론 사업비 증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3. 정부·공공대부 한도·금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