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복지부, 창고형 약국까지 조사 확대…10월 중 합동단속

페이백 의심 병·의원 2곳과 불법 개설 의심 약국 1곳 대상 제4차 행정조사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복지부, 창고형 약국까지 조사 확대…10월 중 합동단속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10월 중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시작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다. 조사 대상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골라 선정했다. 조사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범위가 기존 병·의원에서 약국까지 넓어진다. 최근 대규모 약국,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와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개설자가 아닌 자가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한 의혹을 받는 곳으로,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유형이다.

병·의원 관련 제보에는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쓴 환자에게 일부를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래환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며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보건의료정책관)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면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든지 전화(129)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제보 창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발표 주체·담당 부서· 확인 2026.10.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