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청주의 개선 6법 등 14개 법안 국회 통과…복지급여 자동지급 전환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자녀 15개월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응급환자 이송체계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과 국민연금법, 응급의료법, 자살예방법 등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원칙을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앞으로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신청 절차 없이 출생한 달부터 자동으로 지급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 직권신청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면책과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신청주의 개선 6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군 복무 인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기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짜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과 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때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할 근거도 새로 마련됐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은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바뀌었다.
자살예방법은 정책 수립의 근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부처가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완성했으며, 자살 사망자는 2025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발표 주체 소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 정부·공공신청주의 개선 6법 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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