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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군복무 크레딧 12→전체 확대…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부 인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군복무 크레딧 12→전체 확대…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 신설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군복무 크레딧이다. 지금까지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6개월 미만 복무는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기존 2만5740원에서 육군 기준 18개월 가산 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해군은 4만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은 4만5050원이 오른다.

출산·입양 크레딧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월 연금액 인상 효과는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크레딧 확대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연금공백을 보완해 청년·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 혜택 강화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이 같은 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미국·캐나다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나 부양가족연금제도가 없는 중국 국적자는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 거주하며 근로·납세 등으로 기여한 외국인까지 일절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에는 국내 거주요건이 처음 도입된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역사적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별도로 인정한다. 수급 희망자와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도 부과된다.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인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능력에 부합하는 기초연금 체계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청주의의 예외를 둔 것이다.

시행 시기는 조항별로 다르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상호주의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령은 공포 후 6개월 안에 마련된다. 기초연금 거주요건과 국외자산 신고의무는 공포 후 6개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신청 간주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발표 주체·발표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발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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