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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가구 공무원이 직권신청…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없이 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복지부, 위기가구 공무원이 직권신청…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없이 지급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지급이 이뤄진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으로 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 이전 분은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보호자의 수급 의사만 확인되면 신청이 없어도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도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다. 다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4,000명에 대해 신청을 간주하고 지난 7월 30일부터 수급 자격을 조사하고 있다.

위기가구 보호 범위도 넓어진다.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둬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직권신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면책과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17일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를 일부 수정해 28일 의결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시행 시기·후속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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