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첫 시동…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
지정 유효기간 5년, 재지정 신청은 만료 1년 전까지…연내 지정계획 공고 예정

노인이 지역사회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해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정안은 지정과 재지정,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신청 절차와 심의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재지정을 받으려는 지방정부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지방정부에는 관련 사업 평가와 시범사업 선정, 포상 등에서 가점을 주고 국제 네트워크 교류도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2023년 12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약 2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 80여 개 지자체의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 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경위 (2023년 12월)·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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