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건강 나빠져도 계속 산다
입소자대표회의 설치·위탁운영 관리 강화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13일부터 입법예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간 뒤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소자의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소 후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
복지부는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하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인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노인복지주택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 입소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도 새로 만들어진다.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와 시·군·구청장 확인을 거쳐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시설장이 운영·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이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는데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그동안은 운영위원회나 운영간담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위탁운영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군·구청장 확인 당시와 현저히 다르게 운영하면 설치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위탁을 철회할 의무를 준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는 신고도 의무화된다.
설치자가 사망이나 법인해산, 수감 등으로 없거나 파산·회생·연락두절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사 선정·변경, 위탁철회 등 설치자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설치자가 장기 수감 중이어서 위탁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노인복지주택 폐쇄 위기가 닥쳐도 손쓸 방법이 없었던 사례를 메우기 위해서다.
이 밖에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 도입에 맞춰 노인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도 재정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내면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 정부·공공현장 문제 사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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