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 33곳 시정명령…업무정지·벌금 추진
인증 신청 뒤 조사 불응·불인증 반복 기관 대상…"법령상 의무 계속 불이행 땐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이어지는 요양병원 3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직·인력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다. 요양병원에는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면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신청 자체만 채우는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이 인증을 신청해 놓고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처음 신청한 뒤 불인증을 받았고 이후 총 7차례 신청과 재신청을 되풀이했는데,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행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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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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