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의 착수…고용부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특례 담긴 법안 발의에…노동특례 제외 법안도 별도 발의 예정

정부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의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특례 문제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다.
20일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지난 9월 18일 연 뒤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는 지난 9월 3일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대화의 성격·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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