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산 산단 불법파견 18개소 적발…136명 직접고용 조치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 파견사업 허가 없이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인력 투입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서 불법파견 실태를 감독한 결과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 18개소를 적발하고,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감독은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안산 산단 인근에 불법 인력공급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제조업체 2개소로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19개 사업장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모두 67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
가장 규모가 큰 위반은 불법파견이다.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파견사업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외 다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도 살펴보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적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7
- 정부·공공발표 주체·일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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