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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확정 사업장 37개소 공표…징역 3년 실형도

누적 공표 81개소로 늘어…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 실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확정 사업장 37개소 공표…징역 3년 실형도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를 15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 2023년 9월 반기별 공표를 시작한 뒤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개소로 늘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다. 2023년 상·하반기 3개소, 2024년 상·하반기 12개소, 2025년 상·하반기 29개소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7개소가 추가되면서 규모가 뚜렷하게 커졌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받은 경우가 1명, 벌금형만 받은 경우가 2명이었다. 누적 85명 기준으로는 실형 3명(징역 13년), 집행유예 77명, 벌금형 3명(13천만원)이다. 법인에 부과된 형량은 최대 20억원, 최소 1천만원으로 평균 9.8천만원 수준이다.

이번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업장도 이름을 올렸다. 1.2미터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해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진 사업장도 있다.

위반 조항을 보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이 75개소(92.6%)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가 62개소(76.5%)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한 곳이 평균 3.6개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아 추락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을 하반기, 712월 확정 사업장을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에 앞서 30일 이상의 소명·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홈페이지 게시 공표기간은 1년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15
  2. 정부·공공산업현장 재해 유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3. 정부·공공공시 주체·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4. 정부·공공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 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5. 정부·공공법인 형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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