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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내년 1월부터 확대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내년 1월부터 확대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되받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걸러낼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때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이 오르면 숨은 부정수급이 드러나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전반의 개편도 함께 밀어붙였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리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주는 융자 상한액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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