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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2027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 지정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창업·로봇·반도체·자율차 규제도 손본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2027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 지정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지방정부 주도로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난 20일 발의됐으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되도록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28년 만에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이번이 개편 후 두 번째 회의다.

초광역특구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과 생산시설 설치, 인재유치, 정주여건 등을 지원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적용된다. 여기에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조세·부담금 감면 등 범정부 지원도 결합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절차다.

현장에서는 로봇 규제의 모호함이 도입 걸림돌로 꼽혔다. 제조공장 대표 A씨는 "공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려는데 어떤 조치를 하면 펜스를 안 쳐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봐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로봇개발 기업 대표 D씨도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잘 다니는 로봇인데, 바퀴 달린 로봇이 아니면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7년 1분기까지 울타리 면제 요건 가이드라인을, 2027년 상반기까지 4족 보행 등 신형 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방 공장의 수출 물류 부담이 도마에 올랐다.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수출 담당자 B씨는 "공장에서 공항까지 이동하고 상품을 적재하면 꼬박 6~7시간 걸린다"며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허용해주면 출항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보세공장에 사전 승인 품목의 선운송 후수출신고를 허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자율차와 바이오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운행이 허용되고, 기업간 거래용 성능인증제가 도입된다. 첨단 재생의료는 제대혈 은행에서 보관 중인 세포를 세포처리시설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배양된 자가면역세포 치료는 위험도가 낮아져 임상연구 없이 치료가 가능해진다.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창업 인정 기준과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와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행정서류를 대폭 감축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시행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소통채널을 가동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즉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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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3
  2. 정부·공공회의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3. 정부·공공[발언] 제조공장 대표 A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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