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틸수은 기준 초과 검출된 황새치·상어 가공품 2종 회수 조치
오성씨푸드 황새치 10kg 84.8kg·와와식품 상어 295.7kg, 기준치 최대 2배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수은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수산물가공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성씨푸드가 경기도 김포시에서 제조한 '황새치 S/T 2호'와 와와식품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제조한 '상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오성씨푸드는 지난 1월 15일 제조한 황새치 S/T 2호 10kg 제품에서 메틸수은이 2.2mg/kg 검출됐다. 기준치(1.0mg/kg 이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와와식품의 상어에서는 7월 15일 제조한 20kg 제품(184.1kg)에서 1.4mg/kg, 7월 28일 제조한 20kg 제품(111.6kg)에서 1.3mg/kg이 각각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황새치 S/T 2호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상어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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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08
- 정부·공공발표 원문 소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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