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 한바다푸드 '황새치' 판매중단·회수
제조일자 1월 5일 제품…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 10kg, 생산량 50kg 규모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카드뮴이 0.3mg/kg 나왔다. 기준(0.2mg/kg 이하)을 웃도는 수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가 맡았고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식품위생과가 협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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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회수 조치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 정부·공공회수 대상 제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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